'장애인 주차표지' 있어도 장애인 탑승 안 하면 주차 '불가'

입력 2020-01-03 10:30   수정 2020-01-03 10:31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표지가 본인용이건 보호자용이건 단속대상에 해당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 탑승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그 외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에 대한 단속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주차,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표지 위·변조,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14년 8만 8042건에서 2015년 15만 2856건, 2016년 26만 3326건, 2017년 33만359건, 2018년 42만292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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