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나도 가입 가능할까?"…자격 기준 알아보니

입력 2020-01-03 09:59   수정 2020-0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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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저축계좌'에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이다.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등 8000명이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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