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이다.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등 8000명이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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