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는 2년, 국민은 1년내 팔라고?…민주당 '다주택 처분' 형평성 논란

입력 2020-01-04 01:24   수정 2020-01-0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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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1년 내에 팔라고 하더니 국회의원에겐 2년이나 여유를 주네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갈아타기용’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에게 실거주용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도록 권고했다.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경우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아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지역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사갈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전입도 1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규제지역 주택을 1년 안에 팔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1년이 넘어가는 건 실거주가 아니라 투기 수요”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다주택자의 처분 기한을 짧게 잡았다. 청와대는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게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기준으로 보면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은 26명(오피스텔 제외)에 이른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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