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손석희 약식기소…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는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1-03 16:01   수정 2020-0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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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64)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은 3일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 및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김 씨는 2017년 4월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낸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기 위해 JTBC 자신에게 작가직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사장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사를 그만둔 김 씨는 오랫동안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왔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신 좀 차려라'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사안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이 알려지면서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에서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손 사장은 김 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김 씨는 손 사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갈등이 고조됐다.

한편, 손 사장은 지난 2일 JTBC 메인뉴스 '뉴스룸'의 신년특집 대토론을 끝으로 6년 4개월간 몸담았던 앵커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손 사장은 "지난 6년 4개월간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이 배웠다"며 "JTBC 기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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