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당이 문제 삼은 조항은 선거법 제189조 2항이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의석을 할당받는 정당이 차지할 몫을 계산할 때 먼저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빼도록 했다.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낼수록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는 거대 양당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를 적게 배출하는 군소정당엔 이득이다.
한국당은 이 189조 2항이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지역구 의석 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을 경우 투표권자의 정당에 대한 투표가 묵살돼 사실상 1인 2표가 아니라 1인1표를 행사한 것과 같은 결과(직접투표 원칙에 위배)가 나온다는 주장이다. 또 투표가치의 등가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도 반한다고 본다.
준연동형 선거제가 도입되면 각 정당이 분리와 연대 등을 통해 기형적인 방식으로 의석수를 늘리는 데만 치중하게 될 것이란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측은 "비례성보다는 정당 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 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제도"라며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당초 취지였던 비례성 제고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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