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신동주 전 부회장, 코리아세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입력 2020-01-03 17:50   수정 2020-01-03 17:51

≪이 기사는 01월03일(17:0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코리아세븐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코리아세븐 주식 148만6631주(지분율 4.01%)를 약 156억원(한 주당 1만486원)에 매각했다.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10월 바이더웨이와 롯데피에스넷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신 전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코리아세븐에게 넘어가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유미씨 등 다른 특수관계인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코리아세븐은 지난 2일부로 바이더웨이, 롯데피에스넷 합병을 완료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전에도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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