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격돌

입력 2020-01-05 17:23   수정 2020-01-06 01:16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전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소속 의원들에게 이달 23일까지 국외 활동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불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무력화할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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