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68건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 의원은 상임위 소관 법률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해 ‘규제 발의 1위’에 올랐다. 황 의원 측은 “국회의원이 입법행위를 태만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발의한 법안의 숫자가 다른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규제 법안도 많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당한 입법 행위”라는 설명을 감안해도 일부 규제안은 전문가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선박법, 하수도법, 인체조직관리법 등 서로 다른 법에 똑같은 규제 조항을 집어넣었다. 안전 관리인이 ‘여행이나 질병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자를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미 민간 자율로 시행하는 조치를 법률로 강제하는 과잉 입법이자 건수 부풀리기라는 평가다.
황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여행 휴대품으로 녹용이나 육류 등을 가져오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과태료만으로 실효성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황 의원에 이어 규제 발의 2위에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62건)이 올랐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도서관에 사서 의무 배치(학교도서관진흥법), 셀프주유소 직원호출장치 설치 의무화(석유사업법) 등 민간에 맡겨도 되는 사안까지 규제로 만들어 대표발의했다. 김상희(52건)·신창현(47건)·송옥주(44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규제안 발의에 열을 올렸다.
반면 규제 완화에 힘쓴 의원도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데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그는 “규제도 일종의 제도 설계인데 의원들이 피상적 관찰이나 여론에 영합해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며 “목적이 정당하니 어떤 수단도 정당하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원 입법에 규제영향 분석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작 이 법안은 다른 규제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려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