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추심' 피해자 무료 변호해준다

입력 2020-01-05 17:06   수정 2020-01-06 01:44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한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주는 변호사(채무자대리인)를 정부가 무료로 고용해 준다. 채무자대리인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4년에 도입됐지만 제도 자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 문제도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불법·과잉 채권 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를 넘어서는 대출 금리, 연 3%를 넘는 연체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이들 기관이 채무자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면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해 준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될 경우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채권자의 직접 접촉이 차단된다는 점이다.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는 등 모든 접근이 봉쇄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모든 형태의 소통을 오로지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 최고 연체 금리인 연 3%를 넘긴 경우나 금전 거래를 한 업체가 불법 사금융업체였다면 채무부존재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해 부당하게 지출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도 정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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