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장제원…"당사자도 모르는 구형 유감"

입력 2020-01-06 09:02   수정 2020-01-06 09:03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의 약식기소를 당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장 의원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구형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 보다"라면서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에서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 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또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지 않는가"라며 "마치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저는 늘 고난을 극복하며 정치를 해 왔다. '역경의 열매는 성장'이라는 신조를 가슴에 새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한 한국당 의원 10명 가운데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의원들은 100만~300만 원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검찰의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정식 재판에 부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어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