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SNS마켓 8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교환·환불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218곳으로 전체의 27.2%였다고 6일 밝혔다. 교환·환불 정보는 표시했으나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업체가 228곳(28.5%)이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상품을 받고 7일 내에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한 228곳 중 방문자가 많은 170곳을 다시 조사해 보니 95.2%(157곳)가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연락처와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업체도 전체의 40.8%(326곳)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SNS마켓은 개인 판매자여도 통신판매업자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주소와 연락처,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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