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CJ장남 오늘(7일) 2심 돌입…1심은 집행유예

입력 2020-01-07 09:21   수정 2020-01-07 09:22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장남 이선호(30)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이 씨는 곧장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는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 당일 이 씨를 귀가조치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이 씨는 같은 달 4일 직접 검찰을 찾아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틀 뒤 이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 씨는 약 두 달 만에 석방됐다.

1심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검찰은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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