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자리 창출 개선 기업지원 포함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

입력 2020-01-07 11:30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에 일자리 창출 개선 기업 지원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지난해 MAS를 통해 10조 6836억원의 공급 실적을 올렸다.

개정안은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적자원개발 및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다.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고용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1년 전 대비 6개월치 평균 고용 증가율을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1개월 치 고용 증가율로 평가해 왔다.

조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규제도 개선했다.

MAS 2단계경쟁 시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감점 기준을 50% 완화했다.

기존에는 업체가 1건의 납기 지체만으로도 대부분의 납품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등 과도한 점이 있었다.

계약연장 시 조달기업이 계약기간 납기 지체, 규격 미달 등의 이력이 있을 경우 연장이 안됐다.

하지만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구매기관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가격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3년간 팔리지 않는 상품은 1년간 재계약을 제한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다음 달 전국 11개 권역별로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약자 지원, 규제 개선 등 조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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