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설치법 공포안 의결…文대통령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

입력 2020-01-07 13:59   수정 2020-01-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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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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