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간된 ‘행복한 은퇴발전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금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Relaxing)된 것이다. 최소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되고 대상 주택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변경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가입연령이 낮춰졌지만 일찍 가입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니다”며 “금융자산 규모와 주택 입지를 살펴 가입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후자금을 연금화(Annuitizing)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변화로 꼽힌다.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11년차부터 연금소득세를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0년차까지 연금 수령을 최소화하고 11년차 이후 금액을 늘려 세금을 절약할 것을 제안했다.
I는 수익률과 연금 운용의 편의성이 높아지는(Improving) 것을 뜻한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가능해지고, 연금계좌의 금융상품 및 관리 금융기관 변경이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지는 것이 중요한 변화로 꼽혔다. 연금을 더 많이 적립하도록 지원(Supporting)도 늘어난다. 50세 이상 투자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은퇴소득 불평등 완화(Easing)를 위한 노력도 올해 연금제도 변화의 핵심 중 하나다. 정부는 은퇴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기초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춰 연금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