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자금출처 조사 깐깐해진다

입력 2020-01-07 17:07   수정 2020-01-08 02:28

이르면 올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가 15종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매입할 때도 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했다. 앞으로 증여나 상속받을 때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에게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그동안은 단순히 증여·상속액수만 제출하면 됐다. 부부간 증여인 경우 6억원까지는 면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에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여 사례 등이 적잖이 적발돼 자세하게 소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는 총 15종으로 규정했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회사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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