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사법 위반사항이 지적돼 갱신이 보류됐던 대전 공장의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았다. 식약처는 3년마다 완제의약품 공장의 GMP 준수 여부를 조사해 적합판정서를 발급한다.
이혜린 연구원은 "예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재인증이 완료된 것으로 볼 때 심각한 위반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의약품 제조 관련 실적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다만 유효기간 내 적합판정서를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 공장의 갱신 유효기간은 지난달 20일까지였다. 이 연구원은 "제조업무 정지 최대 3월까지 예상하나, 1개월 축소 혹은 제조업무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갈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제는 이달 중순 이후 잇따라 나올 연구개발 성과들에 주목할 때라고 봤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달 중순 이후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미국 3-1상의 주요(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경우 협력사인 이뮤노반트를 통해 연중 순차적으로 임상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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