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늘린다. 내부고발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기업도 확대된다. 포상 효과가 뚜렷히 나타나자 관련 제도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업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억2000만원이던 포상금 예산을 올해 4억80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올해 10건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감리를 종결한 회계부정 행위 3건에 대한 포상금을 올해 지급할 계획이다. 내부고발을 바탕으로 감리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7건 역시 위법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회계부정 신고대상 기업도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늘어난다. 비상장사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받기로 했다.
익명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익명으로도 기업 회계부정을 제보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회계부정 신고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명으로 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회계감리를 진행해왔다.
포상금 한도를 늘린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신고자 포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2017년 11월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해 44건이던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2018년 93건, 2019년 64건으로 포상금 제도 변경 이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
억대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도 등장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내부문건을 금융위에 제공했던 내부고발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1원대 포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1억1940만원·2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제보 내용에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정도로 회계부정 정황이 명백할 경우 적극적으로 감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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