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토순이' 살해범 실형 받을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01-08 13:42   수정 2020-01-08 13:43


타인의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 모 씨(28)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의 한 골목에서 주인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재범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정 씨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에서 범행에 이른 게 아니라 화를 못 이겨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반성하고 합의에 이르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동물학대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지난해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이 처음이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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