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8일까지 작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96만 명, 일반사업자 449만 명, 간이사업자 190만 명 등 모두 735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임대 내역이 직전 신고 시점과 같은 소규모 임대업자, 매출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등은 ARS 또는 모바일 홈텍스로 신고 가능하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8일까지 작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96만 명, 일반사업자 449만 명, 간이사업자 190만 명 등 모두 735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임대 내역이 직전 신고 시점과 같은 소규모 임대업자, 매출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등은 ARS 또는 모바일 홈텍스로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