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징역 23년 구형…1심보다 구형량 3년 늘어난 까닭은?

입력 2020-01-08 15:34   수정 2020-01-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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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하고, 약 163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구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대납 받은 소송비가 기존의 67억여 원 외에도 51억 원이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이를 감안해 항소심의 구형량을 1심보다 높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면서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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