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도입 의무화

입력 2020-01-08 18:17   수정 2020-01-09 10:00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을 늘리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의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이달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2차 계획은 녹색건축물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5대 전략을 제시하고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신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등이다.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도입을 의무화한다. 2025년에는 민간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물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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