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추미애가 윤석열 수족 자른 다음날 '인사보복' 안태근 최종 선고

입력 2020-01-09 09:07   수정 2020-01-09 09:0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은 사실상 모두 유배?좌천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추 장관이 윤 총장 수족을 자른 다음 날인 9일 '인사보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 결과가 나온다.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으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직접 증거가 없어 서 검사 측에서도 "무죄가 나올 줄 알았다"고 예상한 재판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당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 재판 결과를 보고 추 장관이 향후 자신의 처지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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