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데이터 3법은 익명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하도록 한 법안들로, 지난해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법사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연금 3법 역시 여야 갈등에 통과되지 못하면서 올해 인상분 지급이 미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여야가 전날까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10건의 통과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 청년기본법 등 177건의 민생법안이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에서 데이터 3법, 연금 3법이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