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물품은 일체형 컴퓨터, LED 보안등기구, 분전반, 공기 살균기, 금속제창, 문서 세단기, 책상 등이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최대 5년까지 납품 검사를 면제받는다.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도 있다.
김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올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을 1월말 공고할 예정이며, 조달청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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