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부산진시장번영회가 “유니클로 부산 범일점 개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사업조정 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에 제출함에 따라 유니클로 범일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유니클로가 사업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니클로와 인근 전통시장의 업종 중복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이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중소상공인이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뒤 자율 조정을 유도하고, 실패하면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매장 개장 연기나 품목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유니클로 범일점은 부산 동구 범일교차로 부근에 면적 1450㎡ 규모로 들어서는 2층 단독 매장이다. 지난해 11월 25일 부산 동구에 준공 승인을 신청했고, 동구는 중기부의 사업조정을 이유로 준공 승인을 미루고 있다. 유니클로는 이달 개장할 예정이었다.
인근 부산진·평화·자유시장 등의 상인들은 “유니클로 매장이 주변 상권을 침해한다”며 착공 단계에서부터 반발해왔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의류매장은 2000여 개에 이른다. 유니클로는 상생 방안으로 상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제안했고, 상인회는 유니클로의 출점을 4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통보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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