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인사' 충돌에…민생법안 198건 처리 '난항'

입력 2020-01-09 17:38   수정 2020-01-10 01:36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9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난항을 겪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개의 연기를 요청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이 재연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해 대단히 격앙된 목소리가 많았다”며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이 내용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검찰 간부 인사 단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국회 본회의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제 시간에 열리지 못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6일 청년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177건 민생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 3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 개정이 불가피했던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당이 요구한 법안 14건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상정되지 않았던 7건의 법안도 이날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다.

8일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3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이 정 후보자가 화성 동탄 택지개발 과정에서 거액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각의 안정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현/성상훈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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