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망나니 정권”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대학살”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복 인사’와 ‘윤석열 패싱’ 지적에 대해 “검찰 임명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고, 검찰은 인사에 복종해야 한다”며 추 장관을 엄호했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내 명 거역”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몰아붙였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지 않고) 나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검찰총장과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도 의견을 달라고 했다”며 “인사위가 끝난 뒤에도 의견 개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검찰총장에게 전달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인사안을 제3의 장소로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도 추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내가 법을 찾아봐도 검찰총장 의견을 받기 위해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만든다거나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총장을) 만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검찰이 법령에도 없는 방식으로 의견을 내겠다며 사실상 의견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정 의원이 “청와대 핵심 참모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른 인사가 아니냐”고 따져 묻자 “사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인사였고,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 고위 간부를 배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돼 사실상 항명했다”며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검찰을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文 대통령·秋 장관 탄핵돼야”
한국당은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청와대와 추 장관을 맹비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며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문(친문재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대학살의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두 사람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법무부에서 밝힌 대로 균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해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추 장관이 국회에서 한 답변 외에 말을 더 보탤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선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로 검찰의 청와대 참모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었던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며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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