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 청년·주부 신용점수↑"…금융 '빅데이터' 날개 달았다

입력 2020-01-10 07:18   수정 2020-01-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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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개인의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7월말 효력이 발생한다. 신정법은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신정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겼다"면서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됐다"면서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이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정법 통과로 금융 서비스는 다양해질 전망이다. 당장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과 비금융전문신용조회(CB)업 등이 도입될 경우 데이터 산업은 한 걸음 발전하게 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 카드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해 신용·자산관리 등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보 권리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신용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자문할 수 있다.

비금융전문신용조회업은 통신요금·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다. 통신, 가스요금 등을 잘 내면 대출 상환 등 금융정보가 없어도 신용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아 더 높은 신용점수를 받을 수 있다. 1700만명에 달하는 청년, 주부, 자영업자 등 금융이력이 없는 이들의 신용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산업 기대효과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기업 등이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 작업에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정법은 이같은 경우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금융회사에 데이터 처리에 대한 설명요구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대응권도 함께 도입된 만큼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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