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16일 권칠승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절차적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국회 산자중기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신속히 입법화됐다.
그동안 노란우산 가입 및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패출액 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해 경제적·절차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를 호소해 왔다. 특히 가입자의 67%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이어서 서류 간소화가 절실했다.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큰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중기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면밀한 협의 하에 후속 실무절차를 진행해 영세 소상공인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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