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이번엔 구속되나…정준영·최종훈 구속시킨 판사가 영장 심사

입력 2020-01-10 10:20   수정 2020-01-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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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는 지난 8일 그룹 빅뱅 출신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 지 8개월 만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2013년 12월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다음 국내로 돌아와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 등 2개 혐의도 추가했다.

승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송경호 판사는 '승리의 친구들'로 불린 최종훈, 정준영을 구속시킨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최종훈, 정준영이 함께 속해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승리에 대해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형사책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과 같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와 사업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심리 배정은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결정된다. 다만 승리 주변 인물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송경호 판사가 승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승리는 '승츠비'로 불리며 빅뱅 멤버들의 군 입대 후에도 솔로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 또한 클럽 버닝썬 오픈과 관련해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남들은 이름만 빌려주는데, 저는 제가 직접 다 한다"며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버닝썬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지고,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폭행, 성범죄, 마약유통, 경찰유착 등의 의혹에 휘말리게됐다.

결국 버닝썬은 문을 닫았고, 승리는 빅뱅에서 탈퇴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사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검찰은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 버닝썬을 오픈하기에 앞서 대만, 홍콩, 일본 등의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여간 무허가로 유흥주점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승리가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설립한 유리 홀딩스 자금을 횡령하고, 버닝썬과 또 다른 주점 몽키뮤지엄 사이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5억2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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