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회색 정장 차림과 안경을 착용한 김 전 앵커는 “재판 결과에 대해 존중하며 선처를 바라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3일 김 전 앵커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김 전 앵커의 불법 촬영을 목격한 한 시민이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알렸고, 김 전 앵커는 자신의 행각이 들키자 역 밖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하철 출입구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김 전 앵커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음에는 범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다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앵커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으며 당시 그가 진행하던 러브FM ‘시사전망대’도 폐지됐다.
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