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으로 윤석열 징계 받나? 추미애 "징계 관련 법령 찾아라" 지시

입력 2020-01-10 13:36   수정 2020-01-10 13:3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경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추 장관이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함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자 "제가 위반한 게 아니라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는 관례에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요청 거부를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하고 윤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람들, 윤석열 총장도 마저 내보낼 모양"이라며 "'항명' 어쩌구하며 윤석열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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