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입된 EITC는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의욕 고취보다 ‘현금 나눠주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급 대상이 △단독가구(1300만원 미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2100만원 미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25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 등으로 확대되면서 총지급액이 2017년 1조2034억원에서 4조9552억원으로 네 배로 불어났다. 지급 대상도 166만 가구에서 388만 가구로 확대됐다. EITC 확대는 정부 세수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올해 EITC 지급액은 4조4975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 예상액 51조9000억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EITC 지급 대상은 이미 선진국에 근접했거나 그 이상이 됐다”며 “대상자 확대보다 근로 유인 효과를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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