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세관련 판례 회고 및 2020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선 김근재 율촌 변호사와 조무연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조세총론과 재산과세 분야 주요 판례를 발표한다.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가 소비과세, 신정희 삼일회계법인 이사·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소득과세 관련 판례 발표를 맡는다. 김영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2020년 개정 지방세법’을 해설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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