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씩 정부에 월세 냅니다"…종부세에 짓눌린 1주택 은퇴자

입력 2020-01-13 17:25   수정 2020-01-14 00:41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전용면적 105㎡)에 사는 박모씨(59)는 ‘자가(自家) 소유자’다. 하지만 주변에는 “120만원짜리 월셋집에 산다”고 말한다. 올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로 1130만원을 내야 하는 데다 비싼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300만원 안팎의 지역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해서다. 지난해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그는 현재 뚜렷한 소득이 없다. 박씨는 “2017년 구입할 때 보유세가 연 420만원 정도였던 만큼 3년간 2.7배 오른 셈”이라며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8개월 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종부세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세제를 8개월에 한 번꼴로 바꾼 셈이다. 그럴 때마다 △종부세 최고 세율 인상(2%→4%)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2018년 80%→2022년 100%) △보유세 부담 상한 확대(150%→300%) 등이 추가됐다. 타깃은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 등지였다.

내년 박씨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33% 늘어난 1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세금이 무서우면 강남에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징벌적인 세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석/이태훈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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