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에게 혜택이 많은 카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직장인 417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8%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 17.8%,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것 같다’ 7.4%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유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했다(70.3%)’고 밝혔다. 이어 ‘연금/청약 등의 보험 상품 가입(15.6%)’, ‘소득액이 더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이전(7%)’, ‘종교/자선단체 등의 기부금 납부(5%)’, ‘없다(1.9%)’ 순이었다.
‘연말정산에 대한 느낌’을 묻자 응답자 절반 이상이 ‘어렵다(52.5%)’라고 답했다. ‘쉽다’라는 의견이 22.8%로 뒤를 이었고 ‘매우 어렵다’ 16.1%, ‘매우 쉽다’ 8.6%였다.
직장인 절반은 ‘연말정산 처리 방법’을 묻는 말에 ‘관련 서류만 준비하면 연말정산을 처리해주는 부서나 인원이 따로 있다(49.4%)’고 답했다. ‘개인이 알아서 모든 서류를 다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로 뒤를 이었고 ‘해당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맡긴다(8.6%)’,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0.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고 있을까.
응답자의 82.5%가 ‘인터넷 검색 또는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찾는다’고 답했고 ‘직장 동료나 주변 지인’ 15.1%, ‘언론보도 기사’ 1.7%, ‘은행 및 증권사 방문을 통해’ 0.2%였다.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줄어드는 혜택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고 세금 자체를 깎아준다. 한 해 받는 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는 둘 중 한 사람만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문화비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를 소득에서 빼준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한 해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세금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은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췄다.
줄어든 혜택도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신용카드로 산 면세품이나 새 차는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특히 각종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돌려받으면 고의가 아니라도 환급금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니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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