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km' 넘기는 순간 과태료…4월부터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입력 2020-01-13 14:47   수정 2020-01-13 14:49


오는 4월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 (7.9㎞)에서 70km를 넘기면 과태료 대상자가 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해당 구간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4월 10일 부터다.

구간단속은 보통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다. 내부순환로의 경우 단속구간에만 6개의 진출입로가 있어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도 계산이 가능해 진출입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이 된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70km/h로,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한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가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하여 구간단속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구간단속은 서울 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큰 곳"이라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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