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청원이 22만 건 넘는 동의를 받아서다.
공문을 받아든 인권위는 “당장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보낸 공문은 국민청원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을 뿐 정식 진정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국 수사는 인권 침해는커녕 ‘봐주기’ 수사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수도권 검찰청 검사는 “피의자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최대한 피의자 일정에 맞춰 소환했다”며 “수사 개시 한 달 뒤에야 자택 압수수색을 한 것도 ‘전무후무’한 특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배태웅/안대규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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