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훔멜고르 덴마크 고용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평균 임금이 낮은 EU 회원국의 임금 인상을 지지하지만 개별 국가의 단체교섭 모델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덴마크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없으며, 평균 시급은 2018년 기준 43.5유로(약 5만6000원)로 EU 회원국 28곳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동조합연맹과 사용자단체가 교섭해 임금 규모를 결정하는 관행을 100년 넘게 유지해 왔다. 법정 최저임금 없이 노사 협의로 임금을 정하는 EU 회원국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등 6개국이다.
덴마크만큼 임금이 높은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도 EU 집행위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노사 교섭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회원국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리제트 리스고르 덴마크 노조연맹 대표도 “획일적인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덴마크 노동자 대부분의 적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단체협상 모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1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위원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동 최저임금제도 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최저임금 목표 수준을 각 회원국 평균 급여의 60%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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