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수사종결권 부여로 힘세지는 경찰

입력 2020-01-13 18:35   수정 2020-01-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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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며 "내일이면 단 한 번도 안 바뀐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통과되면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해왔다.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된다. 대신 검사는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중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국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줄어든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 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55만 9398명) 중 검사가 기소처분을 한 이들의 비중은 0.55%(3089명)에 불과하다.

또 개정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로 좁히고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심사관이나 수사심사관 등 객관적으로 경찰 수사를 판단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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