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비례당’ 형태로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 세 곳이 정당법의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정당을 오인·혼동해 잘못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비례당’ 형태로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 세 곳이 정당법의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정당을 오인·혼동해 잘못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