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는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달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그 동안 서비스 분야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물품 MAS 규정을 사용해 왔다.
조달청은 물품과는 별도로 서비스의 다양한 특성을 담은 용역 MAS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의 개발과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정된 용역 MAS 규정의 주요 내용은 신용평가 등급을 B- 이상으로 통일해 최소한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경쟁의 납품업체 선정 시에 동일 제조사의 상품을 서비스하는 경우는 각각의 공급자를 계약 상대자로 인정했다.
다만 제조사가 2개 사 이상인 경우에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2개 사 이상의 상품에 대해 제안하도록 했다.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가축매몰지복원서비스, 차량임대서비스 등 용역은 공급업체가 한꺼번에 많은 건을 제안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2단계 경쟁에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이 서비스 구매 목적에 따라 납품 실적, 경영 상태, 적기 납품, 지역업체와 약자지원 등 평가 항목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2006년 헬기임대 서비스를 시작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단체보험, 로봇페인팅 서비스 등 총 31개 서비스를 신상품으로 개발,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이를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인 농업용 드론, 증강현실(AR) △국민건강을 위한 공기청정기유지관리, 안마의자임대 △환경을 생각한 음식물처리기임대, 가축매몰지복원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해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다.
신서비스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서비스 분야 MAS 공급 실적은 2006년 13억원에서 지난해 2436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에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신서비스 상품 개발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지원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 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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