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경찰청에 사직원 제출…"총선 나간다"

입력 2020-01-15 10:53   수정 2020-01-15 10:55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휩싸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15일 황 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참여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며 많은 분과 논의한 끝에 방금 전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황 원장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황 원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황 원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를 여전히 모르겠다"면서 "수사가 종결됐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으니 여전히 명예퇴직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일은 검찰 수사가 요란하게 진행되는 동안 저를 도와 토착 비리 수사에 매진했던 울산 경찰 모두가 부당하고 불의한 공격을 받으며 명예에 심대한 훼손이 가해졌다는 점"이라며 "그럴수록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싸우며 정의와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힘겹게 버텨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선 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싸워나가며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라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고 절제되어 행사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힘을 쏟고, 경찰 개혁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밖에서 견인해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이날 사직원 제출을 통해 자신의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써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저의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