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어려지는 학폭…처벌 연령 낮춘다

입력 2020-01-15 15:40   수정 2020-01-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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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다. 앞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만 13세)부터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매년 늘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이다. 기존의 14세 미만에서 한 살을 더 낮추기로 했다. 촉법소년 문제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일곱 명이 초등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한 뒤 검거됐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면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교육계에서는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낮춰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낙인효과로 인해 되레 소년범의 사회화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교육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나선 데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가 2.1%로 중학교(0.8%)와 고등학교(0.3%)보다 높았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초등학교가 5.1%로 중학교(2.8%)와 고등학교(1.4%)를 앞질렀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7년 2.1%에서 2018년 2.8%, 지난해 3.6%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부는 2018년 말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내놓으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력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차 피해 막기 위해 가해자 즉각 격리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각 격리하기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심각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제도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은 일정기간 보호시설(청소년분류보호심사원)에서 지내게 된다. 그간 잘 활용되지 않았던 이 제도의 활용을 늘려 학교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연계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어·영어·체육 등 각 과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캠페인과 인터넷 윤리 교육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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