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등 챙기세요"

입력 2020-01-15 17:49   수정 2020-01-16 00:56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네 가지다.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이다.


세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총월세액의 10%(최대 75만원)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2%(최대 9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장인은 지급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모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액은 24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최대 96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금융회사 및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눈여겨봐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사면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10년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상환을 담보로 차입하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준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공제해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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