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자 등 182만명, 2월10일까지 수입액 신고해야

입력 2020-01-15 14:32   수정 2020-01-15 14:34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를 직접 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이 신고를 마쳐야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해외 주택 포함)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다. 소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 방식으로 계산한다.

3주택 이상자는 전세 보증금을 일정한 월세 수입으로 환산(간주 임대료)해 소득세를 매긴다. 다만 소형 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2021년까지 주택 수에서 빼준다.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납부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별도 신고해야 한다. 작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이달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액의 0.2%를 가산세로 물 수 있다.

대신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정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수입의 60%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기본 공제액도 400만원으로 확대(등록하지 않으면 200만원)된다. 또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누진율 6~42%)와 분리과세(14%)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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