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당, 윤건영?박영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입력 2020-01-15 14:36   수정 2020-01-15 14:40


자유한국당은 오늘(15일)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윤 전 실장과 연말연시에 지역구 행사에 함께 다녔으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윤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박 장관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올 윤건영입니다. 잘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명백한 선거운동을 실시했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 금지' 조항,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도 위배했다"고 주장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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