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이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한다고 각각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법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 확립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같은날 대검도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부단장은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등 업무를 맡는다. 검찰 관계자는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철저히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으며, 검찰도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권 조정 법안 및 공수처 법안과 관련된 구체적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 기관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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