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규제지역 '줍줍열풍'…무순위 청약에 수만 명씩 몰려

입력 2020-01-15 17:42   수정 2020-01-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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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청약시장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미계약분 ‘줍줍(줍고 줍는다)’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어 무순위 청약에 수만 명의 청약자가 뛰어들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산곡4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부평두산위브더파크’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1만1900 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49㎡ 3가구 모집에 1만7560명이 몰려 585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59㎡B형에는 총 3만66명이 청약해 경쟁률 3만66 대 1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일 이후 나온 청약 부적격자 또는 계약 포기자로 인해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첨해 당첨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청약통장이 없는 19세 이상 성인과 다주택자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고가주택(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기 수원, 인천 등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13일 경기 안양 만안구 ‘아르테자이’ 미계약분 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도 3만3524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419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가구가 나온 전용 76㎡A에는 8498명이 몰렸다.

만안구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안구와 달리 정부의 12·16 대책에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 수요가 몰렸다. 지난달 28일 수원시 권선구 ‘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는 무순위 청약 14가구 모집에 7만12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087 대 1을 기록했다. 주변 신축 아파트와 시세 차이가 2억원 이상 나 신청자가 몰렸다.

분양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은 대출 규제가 적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도 6개월로 짧다”며 “서울보다 청약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로 청약 수요가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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